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조사 한다

공정위, 30여개사 선정 8일간 직접 조사
  • 등록 2008-11-12 오후 3:33:00

    수정 2008-11-12 오전 12:22:1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 창업박람회 관람을 위해 창업자들이 등록카드를 작성중이다. (자료사진)

오늘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를 근절키 위해 3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외식 16, 교육 5, 도소매 4, 서비스 3, 주류 2개로 총 30개 가맹본부에 대해 21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ㆍ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이다.
◇ 여러채널 통해 법위반 협의 파악해

정보공개서 등록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미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을 하거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가맹유통과 이경만 과장은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특히「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 개설한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금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후 가맹점 모집을 해야 하며, 11월10일 기준으로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가 접수되어 1129개 브랜드가 등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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