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를 근절키 위해 3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외식 16, 교육 5, 도소매 4, 서비스 3, 주류 2개로 총 30개 가맹본부에 대해 21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ㆍ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이다.
◇ 여러채널 통해 법위반 협의 파악해
이와관련해 가맹유통과 이경만 과장은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특히「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 개설한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금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후 가맹점 모집을 해야 하며, 11월10일 기준으로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가 접수되어 1129개 브랜드가 등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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