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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낮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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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은 법원의 판례가 SEC 행정조치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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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4일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