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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두 의원이 종합감사 때 최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며 “여야 의원의 요구이기에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정무위 국감 시작 전 ‘최 회장 증인출석의 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씩 부과했으며,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중인데…‘재벌 망신주기’ 비판도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 후에도 최 회장이 여전히 SK실트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공정위가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이 국감 증인대에 재벌 총수을 세우는 것은 기업 망신주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SK실트론 건의 경우 이미 공정위 제재가 끝난 데다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K는 지난 4월22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재계 관계자는 “SK실트론 건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인데, 국감에서 다루려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국감 이슈를 위한 재벌 망신주기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