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소명됐다 볼 수 없어"
  • 등록 2019-12-28 오전 1:12:04

    수정 2019-12-28 오전 11:48:30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62)씨가 구속을 면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28일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4일 이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초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해온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티슈진 전무(CFO) 권모(50)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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