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20만 시대]불법체류자에 몸살 앓는 관광특구 제주

'무비자 관광제도' 악용 불법체류
올 3월까지 6000명 행방모연
  • 등록 2016-05-10 오전 6:30:00

    수정 2016-05-10 오전 6:30:00

지난 설 연휴기간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여객 청사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법무부 제주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3월 1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17명을 검거했다. 무비자관광제도로 제주에 온 뒤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30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다.

앞서 1월 1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이튿날 자취를 감춘 베트남 단체관광객 중 일부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출입국사무소는 59명 중 36명을 붙잡아 본국으로 추방하고 나머지 2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국내취업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인당 1만 500달러(약 126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무비자관광제도가 불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관광특구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 외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제주에 오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어서다. 무비자관광제도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체류 기간(30일)을 넘기거나 체류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선 안 된다. 취업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출입국관리소와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 방문후 30일이 지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불법 체류자는 2011년 282명에서 지난해 4353명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제주도 무비자관광제도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인원은 5931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21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39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140건(35%)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제주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중국인은 260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23명) 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이 찾는 광관 특구 제주의 어두운 일면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출입국관리소와 함께 불법 체류와 불법 고용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 2~3회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 도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도록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가 시행 중인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 정책’을 적극적 알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불법 체류·불법 취업 등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속해 쫓아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5년마다 강제출국해야 하는 순환제 개선과 함께 현재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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