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자전거보험 활성화될까

가입건수 5천건 밑돌아..상품 차별화 등 필요
  • 등록 2013-12-23 오전 6:00:00

    수정 2013-12-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는 자전거보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자전거 등록제 시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단위: 건. 4월부터 10월까지 수치로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합산치임. LIG손해보험은 올해 4월 상품 판매를 중지했음. (자료: 각 사)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보험개발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쯤 받을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연구 용역을 위해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동부화재(005830)·LIG손해보험(002550)·메리츠화재(000060) 등 자전거보험을 다루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을 시행한지 4년가량이 시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보험사들과 논의를 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주문했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 정책에 따라 자전거보험은 2009년 6월에 첫 선을 보였다.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자전거 보험 1호 가입자로 등록할 정도로 금융감독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상품이 나온 지 10개월 만에 가입 건수가 1만 5000건을 넘기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연 가입건수가 5000건을 밑돌 정도로 급격하게 인기가 떨어진 상태다.

자전거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보험의 보장범위는 사망과 4주 이상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자전거사고는 대부분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4주 미만의 상해가 대부분이어서 보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보장을 넓히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자전거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상해 보장 외에 파손과 도난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도난을 보장하려면 자전거등록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시·군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할만한 ‘메인 컨트롤 타워’는 없다.

정부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선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과 보험요율의 현실화, 상해보험과 차별화된 상품 구성 등이 보험사들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험업계 및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둘씩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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