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038500)에 640억원 규모의 인·허가 보증을 하고 있다. 인·허가 보증이란 각종 인 ·허가와 관련해 해당 인·허가 관청에 내야 할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동양시멘트는 골재 채취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골재 채취 후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지 못하면 SGI서울보증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용산 개발과 관련해 적잖은 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07년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으로 코레일에 24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현재 개발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 중이다. 40~50%가량 구상된 상태이며,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곧 손실로 잡힌다.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가 꾸준히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SGI서울보증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로 올해 4월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건설공제 등 일부 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SGI서울보증의 독점 체제라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보증시장이 개방되면 매년 4000억원가량의 보험료를 아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보증보험 보험료와 관련해 대기업은 더 받고 중소기업은 덜 받아 균형을 맞추는 구조”라며 “하지만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되면 대기업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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