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한다. 즉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만 규제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는 금융기관만 해당, 정작 차명계좌를 만든 개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설사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이점은 ‘리니언시제도(자신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형의 면제와 함께 해당 계좌평가액의 절반가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신고율을 높여 실질적인 적발이 가능해지도록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연이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