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암보험 계약 상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많았지만, ''직장 유암종''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암보험 가입자 문모(40)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씨는 2008년 10월 건강검진 과정에서 유암종이 발견돼 같은 달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았고, ''직장유암종''이라는 수술 담당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유암종은 위장관과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장관계,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