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먼저 머리채 잡은 아내가 사망...남편 처벌은

  • 등록 2024-01-08 오전 5:43:36

    수정 2024-01-08 오전 5:43:3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을 마시고 아침이 돼 귀가한 아내와 다투다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하는 아내 B(28·여)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이 커지면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기에 뿌리치다 밀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내를 강제로 넘어뜨릴 만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B씨가 먼저 폭행을 개시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