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징계’ 2심 승소…증권사 CEO 제재 결론 언제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증권사 CEO 제재 '안갯속'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8개월여 시간 흘러
금융당국 최종 제재 결론까지 시간 더 걸릴 전망
  • 등록 2022-07-23 오전 5:42:33

    수정 2022-07-23 오전 5:42:3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손 회장의 승소로 인해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대표이사(CEO) 제재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제기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손 회장 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 회장 판결 이후 법리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된 제재는 추후에 의결하기로 한 상태다.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 CEO 징계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진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은 법리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의 CEO 징계 수위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전·현직 CEO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징계는 아직 남아 있다. 2020년 11월 금감원은 당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무려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EO 징계 수위가 최종 정해지게 된다.

금감원이 이번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다른 CEO들에 대해 내린 제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무리하게 금융회사 CEO 제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DLF와 관련해 제기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여전히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어, CEO 제재에 대한 최종 마무리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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