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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의 CEO 징계 수위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전·현직 CEO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징계는 아직 남아 있다. 2020년 11월 금감원은 당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무려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EO 징계 수위가 최종 정해지게 된다.
다만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DLF와 관련해 제기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여전히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어, CEO 제재에 대한 최종 마무리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