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2번째 영장청구에 결국 구속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된다" 영장 발부
약사법·자본시장법·특경가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 등록 2020-02-01 오전 12:34:10

    수정 2020-02-01 오전 12:34:10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일 0시30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한 달 여간 수사를 보강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초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해온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민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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