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23일 첫 판결…이화여대 학사비리 선고공판

수사 착수 8개월만에 첫 崔 단죄..이대 교수 7명도 판결
특검, 崔 징역7년·최경희·김경숙 징역 5년 구형.."교육 농단"
정유라 구속 여부도 결정..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관건
  • 등록 2017-06-19 오전 5:00:00

    수정 2017-06-19 오전 5:00:00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순실(61)씨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최씨의 이화여대 학사 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일제히 진행한다. 이대 학사비리 재판 피고인은 최씨 외에 최경희(54) 전 총장, 김경숙(61)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교수 8명이다.

당초 4개 재판으로 진행됐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동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함께 선고공판이 진행되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최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게 직접 학사 특혜를 준 다른 교수들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저의 권력과 돈으로 이화여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돈을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역시 재판 과정 내내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번 선고로 최씨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8개월 만에 법의 단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한 직권남용 재판과 삼성·롯데 등과 관련한 뇌물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재판이 추후 병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씨는 추후 별도로 추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수혜자이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삼성의 승마 지원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삼성과 최씨가 ‘말 세탁’을 하는 과정에 정씨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2일 법원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영장에 적시된 ‘이대 업무방해’·‘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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