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18일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세종 측은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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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한 그는 지난 5월 두 차례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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