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가수 나훈아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정모(54)씨가 “남편의 저작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아내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도 대상에 포함에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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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은 법무법인 윈이 나훈아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됐다.
나훈아는 노래뿐 아니라 ‘무시로, 잡초, 갈무리, 영영 ’ 등 800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 한달 저작권료로만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간 지급되기때문에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확정 판결후에도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정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아내로 1983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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