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수부의 ‘2014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선박검사 관련법령은 1년을 주기로 수시 변경되고 있다. 최근에는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소방설비에 대한 기준이 개정됐다.
선박검사 관련법령은 선박안전법과 44개의 행정규칙, 3개의 해수부 시행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행정규칙의 경우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잦은 행정규칙 변경으로 선박 검사원들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사안전 시행계획에 “선박검사 관련법령과 기준이 수시로 제·개정됨에 따라 검사원이 최신 검사기법·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특히 발전기 전압검사를 위한 내전압시험기, 선체재료 시험용 디지털 온도측정기 등 최신 검사장비·기구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신규 도입한 검사장비 활용방법, 판독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엄격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령 제·개정 시에 이들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만, 교육 내용·결과 등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