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천시 입씨름에 `제3연륙교` 파열음

인천시,영종-인천대교 손실금 통행료로 보전안 제시
국토부,미래수익 전제 법 위반..현실성 없어 승인못해
계약자,7월 입주 더 늦추면 안돼..LH등에 계약해지 소송
  • 등록 2012-02-15 오전 8:00:00

    수정 2012-02-15 오전 8:0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5일자 2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주변 민자 교량들의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느냐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상반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 개통시 기존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없어 건설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를 끌어들여 지은 다리여서 통행료 수입이 일정액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는 인천시에 이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내놓은 안은 제3연륙교 통행료를 기존 2개 교량 사업자에게 주고, 영종대교 운영기간 연장, 인천대교 준설토 투기장 사업 등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로 손실을 보존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제3연륙교 통행료를 기존 2개 교량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은 해당 교량에서 발생한 통행료는 해당 다리의 관리비와 원리금 상환으로만 쓰일 수 있다고 규정한 ‘유로도로법’을 위반해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통행료를 민간 건설업체가 받을 수 있는 시한(운영 기간)을 2030년에서 2039년으로 늦추면 현행 7500원의 통행료 수준을 낮출 수 없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민간 건설업자에게 주는 보전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천대교 준설토 투기장 사업은 정작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를 매립한 땅을 개발해 수익을 발생시켜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인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천시 도로교통과 실무자는 “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방안을 마련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시장의 상반기 착공 발언도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상반기 내 무조건 착공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은 인천시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추후 발생하게 될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이 정해지면 정부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TF)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실치 않은 제3연륙교를 짓겠다며 사업비 5000억원을 이미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7월 영종하늘도시 입주를 앞둔 한 수분양자는 “제3연륙교 조성비용이 분양가에 다 포함돼 분양가도 높게 책정됐다”며 “현재 책임 주체인 인천시, LH,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계약 해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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