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0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하루 7시간씩 주 5일, 20일간 근무한 유 군의 월급은 최저임금 4580원(시급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64만원이다. 그러나 주유소 사장은 월급 지급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았다.
유 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은 “네가 아직 어려서 어른에 해당하는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지급 시기도 재차 미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시간당 임금 458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육체, 건강, 정서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도 할 수 없다.
9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1.2%(837개소)가 3520건의 범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겨울방학 기간(1월10~2월7일)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사업장마다 평균 4.2개의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4개 사업장은 4억2400만원의 입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유 군과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시간 등 근로조건 위반 19.3%(679건) ▲연소자 증명서 위반 15.6%(550건) ▲기타 11.8%(413건) 등이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중고교에 설치된 ‘1318 안심 알바 신고센터’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