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식 복권의 효시는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16회 런던올림픽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었다. 발행규모는 총 140만장이며, 액면가 100원이었다. 당시 1등 상금은 100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 발행복권은 주택복권이다.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1969년 9월 발행됐다.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도와줘서 흐뭇하고 당첨돼서 기쁘다`였다. 사용 목적은 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 장병들의 집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다. 발행 당시 1등 당첨금은 300만원. 점점 올라가 1983년에는 1억원에 달했다.
◇ 찾아가지 않은 로또 1등 26억원..결국 복권기금으로 귀속
무엇보다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은 어마어마한 당첨금이었다. 로또 발매 이래 최고 당첨액 기록은 20003년 4월 12일 터진 제 19회차 407억원이다. 대박의 주인공은 강원 춘천시의 경찰관 박 모씨. 그는 6개 숫자를 직접 기입하지 않고 기계식 선택을 해, 대박의 꿈을 이뤘다.
로또 복권 추첨의 최대 화제는 찾아가지 않은 1등 26억 원이다. 지난해 7월 17일 제 398회 차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에 26억8062만550원이 배정됐는데, 지급 만료기일인 지난 14일까지 당첨자가 나서지 않아, 결국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지난해 로또복권 1등의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총 291명으로 이 가운데 196명(67.3%)은 자동으로, 95명(32.6%)은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했다. 당첨 가능성을 따져보고 숫자를 골라 로또복권 대박에 도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운에 맡기는 편이 당첨 확률에서 크게 앞선 셈이다.
지난해 로또복권 총 판매금액은 2조4315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3.1% 증가했다. 회차당 평균 판매금액은 456억원이다.
◇ 1등 당첨자도 피해갈 수 없는 로또 세금
로또 1등 당첨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소득세법 84조에 따르면 복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한 건당 5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개의 숫자를 맞혀 기본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로또 1등부터 로또 4등까지 5만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로또 1등부터 로또 4등에 당첨되어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당첨금액에 대해 20~30%의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납부하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33%(소득세 30%, 주민세 3%)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당첨금에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때 로또를 사는데 쓴 돈 1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