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고모(당시 40)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고 씨 변호인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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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목격자는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집까지 운전했고, 검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새 기준 적용 전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020년 도입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민식이법 관련 판결 226건 가운데 징역형이 내려진 건 전체의 5%인 12건에 불과했다.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간 5건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력한 법이 있지만 법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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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 아버지 질문에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입법·사법부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사법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측정 시간 지연,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활개를 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 들통 날 상황에서 술을 더 마셔서 사고 전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 따라 하기’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김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민형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호중 식 술 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