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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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