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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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원 22명을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인 노조원들은 옥포조선소 1번 독(dock)과 건조 중인 선박 등을 점거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서 내 1번 독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노동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는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고용부는 이미 검찰로부터 1차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는 그 자체로도, 수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장관은 파업 당시 노사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서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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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행위을 밝혀내는 수사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후 원청이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17일에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가, 오는 22일에는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 반대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가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