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정준영 처벌은? '최고 징역 7년↑,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 등록 2019-03-19 오전 12:10:45

    수정 2019-03-19 오전 12:10:45

정준영 몰카 유포 혐의 처벌 수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불법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 몰카, 유포 파문을 다뤘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다.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MBC
또한 오 변호사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불법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단,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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