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4개월 부여받아

  • 등록 2016-01-07 오전 1:21:12

    수정 2016-01-07 오전 1:21:12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화전기(024810)는 거래소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일(5월6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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