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인의 기부문화는 수천년간 이어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의 기부 문화는 인색한 편이다.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은 기부 부문에서는 2014년도 영국 기반의 채리티 에이드 파운데이션 (Charity Aid Foundation)의 월드 기빙 인덱스 (World Giving Index) 리스트에서 135국 중 41위에 오르는 데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4 국내 나눔실태 결과’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사회지도층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행동이 공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솔선수범해서 기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 기부는 이뤄지긴 하지만 공무원이 직접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는 점도 기부 문화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과거 한국 정부는 부패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사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부를 통제하는 법을 정했고, 이 전통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기부모집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외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기부모집 행위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직장기부캠페인(CFC)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부 관련 행위가 비리 등이 발생하자 이를 통합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간 공무원의 기부모집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민감한 부분도 있어 전반적인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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