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018260)와 제일모직(028260) 공모청약시 주관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공모주 배정물량의 1%를 청약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작년 1월 우리투자증권이 아이원스 공모를 주관하면서 처음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0.5~1%의 청약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공모주 청약수수료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거부감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삼성SDS와 제일모직 공모청약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외국인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국내 기관투자자와 거의 비슷한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관사가 수수료로 특혜를 줬다는 심증을 굳히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이렇게 확보한 삼성SDS와 제일모직 공모주를 상장 당일 각각 92만주, 460만주 매도해 단기 차익실현에 나섰다. 납입기일부터 상장일까지 3~4일 만에 각각 1270억원, 278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출렁였다.
공모주 물량 배정은 주관사 자율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나 배정현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모가 보다 최대 3배에 달하는 목표주가가 나오는 등 상장 후 주가상승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불투명한 공모주 배정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높다. 이에 따라 공모주 배정을 주관사 자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기업공개(IPO) 모범규준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