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전세란 건설사나 시행사가 준공 뒤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임대인이 법인인 건설사라는 제외하면 계약방법이 일반 임대차계약과 같고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 사전 점검이 필수다.
먼저 아파트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은 가급적 신탁사와 직접 맺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통상 이런 계약엔 시행사가 임대인으로 나서고 소유주인 신탁사는 임대차계약에 동의만 할 뿐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길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추후 업체 파산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져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