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점포거래포털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에 따르면, 점포라인 매물등록된 건수중에 11월 들어 실제 거래가 성사된 매물 건수는 13건에 그쳤다. 이는 10월 거래건수(44건)의 30%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이는 9월 이후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거래부진 양상이 나타났던 점포거래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여서 점포를 내놓은 점주들은 당분간 마음 고생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 커피/카페업종 거래부진
업종별 거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거래 부진이 가장 심한 종목은 커피/카페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은 10월 들어 12건의 거래가 성사됐지만 11월 들어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카페 업종에 이어 주류점과 오락/스포츠 관련 업종도 지지부진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
주류점은 10월 12건의 거래가 성사됐지만 11월에는 5건에 그쳤고, 오락/스포츠 업종 역시 10월에는 11건이 거래됐지만 11월에는 3건에 그쳤다.
◇ 매매호가와 실제거래가 격차 줄어들어, 권리금 거품도 빠져
11월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업종 중 거래가 활발한 종목 중 하나인 한식점의 평균 희망 매매가는 1억 6800만원. 이 업종 점포의 평균 실 거래가는 1억 6250만원으로 희망 매매가와 3.2%(550만원)의 격차를 보이는 데 그쳤다.
이는 좀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 호가를 부풀리던 점주들의 예전 관행과 비교해 볼 때 ‘진정한 권리금 거품의 해소’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점포매매가, 건물주 의지에 따라 달라져
점포 매매가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는 게 통상적인 계산법이다. 그런데 보증금은 점포가 속해 있는 건물주 의지나 지역에 따라 책정되므로 가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소다.
따라서 점주의 의지 개입이 강한 권리금이 매매가 책정 시 가격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됐고 이는 권리금 거품 심화로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점포라인 컨텐츠운영팀 정대홍 과장은 “11월 거래건수가 급감하면서 점주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금 남아 있던 권리금 거품도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황이 점포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점포 권리금, 더 떨어진다
☞점포가치의 또 다른 이름!! -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