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3자녀 가정 VIP로 모십니다"

수신 1000만원, 3자녀이상 거래고객 수수료감면 등 혜택
  • 등록 2007-10-07 오전 6:00:00

    수정 2007-10-0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기업은행(024110)은 1000만원이상 수신거래를 전제로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VIP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VIP서비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업은행과의 1000만원이상 수신거래를 증명하고, 기존 거래기간에 상관없이 20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임을 입증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또 장기거래고객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수준이상의 20년이상 장기고객들에게도 VIP등급을 부여, 은행거래시 각종 수수료를 우대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통 은행에서 VIP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000만원이상의 수신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출산장려 등 사회사업 차원에서 혜택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탄생기쁨통장`, `다둥이 행복카드 우대서비스` 등을 잇따라 선보여 왔다.

▶ 관련기사 ◀
☞(인사)기업은행
☞기업銀 "장수기업 금리 우대합니다"
☞기업銀-김제시, 민관합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