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해 오늘]

  • 등록 2024-10-25 오전 12:02:30

    수정 2024-10-25 오전 12:0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년 전 오늘,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당시 49)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이후 김 씨의 얼굴은 그의 딸들에 의해 공개됐다.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등촌동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라며 “살인자는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갖고 저울질을 했다고 하더라. 이에 또 한 번 우리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며 김 씨의 이름과 함께 얼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올렸다”며 “제가 두려운 건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당시 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했고,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큰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가정폭력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큰딸은 “2015년 2월 저희 이모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집에 와봐라’ 해서 가족들 모두가 집에 모였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오셨었다. 얼굴에 주름진 곳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다. 아빠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동생의 뒤를 밟았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김 씨)는 경우 2시간 만에 풀려놨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가족을 밤새 괴롭혔다”며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혹시 처벌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실질적으로 가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신고해라(라고 말하더라)”라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고, 피해자 가족은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했다.

김 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난 가정적인 남자였고 딸들에게도 잘 했다. 이혼하기 전까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딸들이 언론을 이용해 악마를 만들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저지른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2019년 6월 14일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 뒤 김 씨의 딸은 “재판에서 우리를 천사 같은 딸들이라 부르더라. 하지만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감형이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가족들로선 어떤 형량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이 즉각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턴 법무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로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그동안 별도의 시설이 없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관련 시설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대부분 과태료만 물면 되고, 심지어 구속돼도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김 씨의 가정폭력 끝에 숨진 A씨의 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