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7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7일 재구속을 피했다.
|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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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은 최소필요한 범위로 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 진행 중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상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 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