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 ‘민간인증서’입니다.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증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는 예전에 사용되던 공인증성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공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금융업무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또록 하는 디지털 신분증(증명서) 및 디지털 인감증명입니다.
민간인증서는 민간 서비스 플랫폼의 클라우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보안기술을 도입해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모바일기기의 생체인증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인진증서 체제가 개편되면서 여러 민간인증서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카카오인증, 금융결제원의 뱅크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증, 통신산의 패스, 네이버의 네이버인증,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서, NHN의 페이코인증, 삼성전자의 삼성패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