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사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한 참사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가져다 쓴 기금이 바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부는 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소요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간병비, 처방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고에서 공단에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용은 말끔하게 정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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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건보재정 중 국비 비중은 적지만 정부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건 손쉽다.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지난 3월 통과된 ‘건강보험 재난대응메뉴얼’에 따르면 소요 재정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받지 않고도 사후보고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건정심이 열리지 않고도 재난지원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국고는 덜 지원하고 건보재정은 곶감 빼먹듯이 빼다 쓴다”며 “이러면서 국민에겐 돈을 더 내라, 보장 낮추겠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