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 “대체복무 36개월 가혹해…징벌적·차별적 대안”

  • 등록 2018-11-04 오전 5:00:00

    수정 2018-11-05 오전 11:23:24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복무제 정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기간으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와 2배(36개월)를 놓고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용석 씨가 최근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큰 변화이며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무척 감격스러웠다”면서도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해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지금 국방부가 준비 중인 안은 과거 2007년 참여정부 때 국방부가 한 번 발표했는데, 이후 정부에서 뒤집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안보다 오히려 인권적인 면에서 후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무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제가 알기로 군사독재 시절에 군 복무가 36개월이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36개월을 격리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두 배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감정인데, 이는 굉장히 모호하다”며 “국방부가 말하는 국민감정은 과연 무엇인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 결과로 굉장히 징벌적이고 처벌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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