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이하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9월 1일부터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앱을 운영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2015년 이동통신 직영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도입돼 올해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하게 됐다.
KAIT에서는 8월까지 신분증스캐너를 무상(보증금 10만원) 보급해왔고, 10월 31일까지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업무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불가능해진다.
KAIT 정용환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필요시 연장)할 것“이라며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도매 영업의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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