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처음엔 ‘상식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09년 생각이 달라진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적용기준을 신축된 시점으로 바꾸고 1만 2000여명에게 약 1조 2000억원을 추징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소송이 바로 3년을 끌어온 ‘양도세 경정청구 및 불복 소송’이다.
국세청, 발등에 불…향후 1만여건 추징 발목
지난 11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무시하고 국세청이 ‘종전주택 및 토지부분은 감면혜택이 안된다’는 예규를 생성해 양도세를 추징한 것은 예규가 조특법을 추월한 무리한 과세”라며 이날 상고된 양도소득세 추징사건 3건 모두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조 대법관은 서울 성동구 이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관서가 추징한 양도세 5000만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함모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잠실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세 2400만원과 소송비용을 환급받게 됐다.
이날 ‘신축주택감면(조특법 제99조 및 99조의3) 부분의 양도세과세 추징’ 재판에서 최종 패소한 국세청은 약 2000억원의 세금 ‘환급폭탄’을 맞게 됐다.
경정청구로 ‘부당 납부’ 세금 돌려받아
이날 잇따라 판결이 난 3건의 소송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현재 유사한 과세 건으로 납세자들이 불복,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및 행정법원 등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건수가 1000건, 감사원에 감사 제청한 70여 건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직권시정을 해야 한다.
그동안 불복소송을 벼르고 있던 납세자 1000여명은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과세관청에 곧바로 경정청구에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직권시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줘야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90일 내에 불복철차를 밟아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claim for rectification):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았던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