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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민간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주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토지주협의회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경우 전체 토지의 90%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주 동의만 얻으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자연녹지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원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구룡마을이 시가화예정용지 총량 한도내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주협의회가 제안할 예정인 민간개발안의 핵심은 강남구가 구룡마을 관련 특혜와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대토지주 정씨의 개발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민영개발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모든 토지주가 인원수에 따라 똑같은 비율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 1200가구에 달하는 거주민 중 주민자치회와 지주비상대책위가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민간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이미 공영개발로 방향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제안서가 들어온다해도 받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당초 협의한대로 특혜가 없는 100%수용·사용방식으로 서울시가 다시 제안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룡마을 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강남구 양측이 개발방식을 두고 협의를 하지 못하면서, 구역 해제 이후 토지주에 의한 민영개발 추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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