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렸던 김씨는 요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최근 정부가 김씨처럼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들을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지 2월 24일자 3면 ‘임대소득 신고 안 한 집주인 세 폭탄 맞는다’ 참조>
김씨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라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김씨와 같은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임대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과세 업무 효율화와 함께 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 다 드러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과거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월세 수익만 고스란히 챙기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국세청이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임대차 시장이 양성화되면 세금 관리는 물론 임대차 정보도 투명해져 세입자들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볼까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으로서도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기간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전용 149㎡ 이하·6억원 이하)는 전액 면제된다.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20% 깎아주고 있다. 대신 3억원 이하 주택 3채를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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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월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주인들이 인상된 세금을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월세 비용이 만만찮은데 집주인들이 소득세까지 물게 되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집주인으로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 등을 막을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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