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유명무실]'워킹맘 지원책' 법 따로 현실 따로

정부 워킹맘 지원책 봇물
정작 기업들은 도입 기피
중소기업엔 제재도 못해
  • 등록 2013-07-15 오전 6:01:00

    수정 2013-07-15 오전 8:16:4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 고용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겉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고용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냉랭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아동 연령 만 9세 상향 조정 등 일과 가정일을 병행할 수 있는 각종 ‘워킹 맘(일하는 엄마)’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법과 현실의 괴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 선진국’이다.

지난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가며 해마다 법령 손질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여성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고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돼 기업들이 여성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A중소기업 사장은 “여성이 입사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반복하다가 퇴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제대로 일도 못 시키고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결국 기업주가 비용을 다 떠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법과 제도에 따라 할당된 여성 고용량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용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나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제도도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해당,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국내 전체 기업 중 99.9%인 323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6.9%인 1262만7000명이 중소기업 근로자다.

전문가들은 직장 여성들의 육아 부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제와 유연근무제 등 여성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많다”며 “기업들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여성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여성정책 유명무실]정책 과제는 ☞ [여성정책 유명무실]눈치보이고 시간따지고..엄마 사표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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