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점주들이 발표한 피해사례를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진주에 사는 한 점주는 한달에 5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본사 직원의 말에 넘어가 2년반 동안 밤낮없이 일했지만 인건비도 건지지 못했다. 견디다 못해 폐점을 하려 했더니 해지 위약금 6000만원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다른 점주는 편의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주변에 5~6개의 편의점이 들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며 본사의 무분별한 확장정책을 비난했다. 또 몸이 아파서 쉬려고 해도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끊고 위약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본사의 협박에 울며겨자먹기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문을 연다는 점주도 있었다. 다른 점주는 매출부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쓸 형편이 못돼 고등학교 3학년인 딸까지 야간근무를 시켰지만 운영 7개월 만에 빚만 3000만원이나 쌓여 유언장까지 썼다고 울먹였다.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큰돈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퇴직자를 중심으로 창업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남는 게 별로 없고 밤샘근무가 다반사인 등 육체적 피로도가 심해 ‘힘든 자영업’으로 인식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본사까지 갖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점주들이 피눈물을 토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계약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를 꼼꼼히 따져 더이상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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