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거주하는 김모(남·50)씨는 2004년식 봉고차량을 구입한 뒤 건강보험료가 1만 1240원에서 2만 5720원으로 오르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격렬히 항의했다. 그는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학생들 통학시키고 밥벌이나 하라고 형제들이 차량을 구입해 준 것”이라면서 “아파 죽어도 좋으니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콜센터 직원들은 매일같이 이 같은 보험료 관련 항의에 시달린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맞게 책정됐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이 7000만건에 이르는데 이중 6400만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일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4차례나 제기됐다.
결국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직장인으로 등록돼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수입이 많음에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일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계적 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일괄 개편을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라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도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