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7일 고강도 北 제재결의안 채택

현지시간 오전 10시 표결..무난히 채택될듯
금융제재 강화..첫 항공 제재도 담길듯
  • 등록 2013-03-07 오전 5:48:10

    수정 2013-03-07 오전 5:48:10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한다. 금융제재와 선박 검색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첫 항공관련 제재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7일 10시(한국시간 7일밤 12시)에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총 15개 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까지도 미국 등과 대북 제재에 합의했던 만큼 무난히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전날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전달한 결의안 초안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이 3주일간에 걸쳐 진행해 온 쌍무협상의 결과물로, 북한 무기거래에 관여하는 2개 북한 기업과 개인 3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3명 가운데는 일반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제품과 장비를 수출하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연정남 수석대표와 고철재 부사장, 탄천산업은행 문정철 등이 포함돼 있다. 탄천산업은행은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판매를 위한 북한측 자금줄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해 북한의 무기체계 연구와 개발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인 제2 자연과학원과 조선 련봉기업 자회사인 조선 종합장비수입회사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과 감시 조치 등을 담고 있고,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물론 처음으로 항공기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하는 제재까지 포함됐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까지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큰 것으로 꼽혀온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들까지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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