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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주식이 아니라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가게 보증금을 몽땅 날려 먹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친구들에게도 빌리고 아파트 대출까지 내려고 해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하나 있는 아이도 키울 수 없을 거 같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절차에서 ‘아파트는 저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현금은 남편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조정 후 이혼신고를 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자신의 연금에 손을 대냐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미 조정조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 비율을 ‘저 0%, 남편 100%’로 신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민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별거 가출 등 사유로 혼인의 실질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첫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셋째, 만 60세가 됐을 때, 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연금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급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비례해 분할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규정을 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내 30, 남편 70의 비율로 나눈다고 정하면 그 비율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이혼 조정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국민연금을 포기한 걸로 봐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는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추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질적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금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은 이혼한 배우자 및 상대방이 연금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번거로움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미리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에 대한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 수령 시기는 연금 수령 연령이 도달 한 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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