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 3∼4㎏가량이었으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눈이 거의 감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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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로 옮겨졌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물체는 못이 아니라 ‘브로드 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에 달린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날이 3개나 달려 동물 수렵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화살촉은 불행 중 다행으로 뇌를 비켜갔지만 모시는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같은 해 12월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 박모(검거 당시 45)씨를 붙잡았다.
모시가 동물단체에 발견되기 2개월 전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활을 쏜 박 씨는 “고양이를 마당에서 내쫓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가 작은 소리와 약간의 위협에도 쉽게 놀라 도망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겨냥한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모시를 돌보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측은 “동물을 학대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박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집행유예였다. 동물권단체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고, 검찰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따라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동물 학대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거다.
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고양이 화살 사건 등 동물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그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에서 “본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는 동기가 보고된다. 동물 훈육,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동물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장항준 영화감독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노인 등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교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또 “동물이나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들이 동물 학대와 대인범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