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4강 도약하려면…무기 살 때 '+α' 얻어내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무기 구입 때 '절충교역' 지지부진
절충교역 규모 5년새 90% 급감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요구해야
  • 등록 2023-08-17 오전 5:00:00

    수정 2023-08-17 오전 5:00:00

지난 2021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모습 (사진=아덱스 공동운영본부)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정리=김관용 기자] 1982년 우리나라가 수입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한 지도 40년이 지나고 있다. 절충교역이란 구매국이 판매국 또는 판매업체에게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창정비 능력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T-50 훈련기 공동개발과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 등을 확보했다. 오늘날 K-방산 수출 기반 마련에 절충교역이 크게 기여했다.

최근 호주, 이집트, 폴란드를 포함한 K-방산 주요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긍정적이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들로부터 F-35 전투기 2차 사업(4조원) 등 대형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0%(106.7억 달러)를 차지해 가장 높고, 이어서 부품제작 및 수출 30.8%(71.4억 달러), 장비 획득 등이 23.1%(53.6억 달러) 순이다. 그러나 최근 5년(2016~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5년(2011~2015)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절충교역 성과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즉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수입에서의 절충교역 미추진,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방위사업청 내 무기구매 기본계약 주체(IPT)와 절충교역 계약주체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 모범국가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UAE 등은 미국 FMS 사업을 포함해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도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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