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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A 부중대장과 B 하사가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과 오발 사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규명해야 할 것도 다르다”고 말했다.
센터가 공개한 지난 2월 9일자 육군수사단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이던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 45분께 A 부중대장은 상황간부로부터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유선보고를 받고 1분 뒤 소속 중대장에게 “오발사고가 난 것 같다”고 구두로 보고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게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월에도 밝혔듯 B 하사의 ‘오발’ 보고는 단시간에 사단에서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됐고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같은 이유로 허위 보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께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사 경찰은 김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게 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는 가해자 4명을 초병협박, 강요,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