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퇴역군인에게는 재임 중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바꿔 선출직 공무원도 군인연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급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대로 입법되면 현재 기준으로 모두 11명의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5명은 국회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민홍철·윤재갑 의원이 그들이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단 보류됐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이 살아있는 만큼 언제든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번 군인연금 셀프개정 시도는 국민연금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직역· 집단별 이기주의가 언제든지 관련 법제의 개편이나 운용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권의 대응과 견제 장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