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성 출신 의원들 연금 셀프입법... 금배지 단 이유 뭔가

  • 등록 2023-02-21 오전 5:00:00

    수정 2023-02-21 오전 5:00:00

국회의원이 재임 중에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에 담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국민적 희생과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공적연금 개혁에 나선 상황에서 장성 출신 의원들이 이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퇴역군인에게는 재임 중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바꿔 선출직 공무원도 군인연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급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대로 입법되면 현재 기준으로 모두 11명의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5명은 국회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민홍철·윤재갑 의원이 그들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원래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근로소득이 군인연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군인연금 지급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근로소득이 군인연금보다 많아도 군인연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을 홀대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협조에 문제가 없다”며 법안 수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단 보류됐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이 살아있는 만큼 언제든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번 군인연금 셀프개정 시도는 국민연금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직역· 집단별 이기주의가 언제든지 관련 법제의 개편이나 운용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권의 대응과 견제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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