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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 종부세 고지액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세 부담이 높아지자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우선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종부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1주택자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 취급돼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상속 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는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말 종부세와 관련해 “투기나 이윤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조정, 작년 공시가율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 등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다음 달 8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