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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1991년 당시 사노맹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했는데 위선이 너무 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는 사노맹을 참여연대와 유사한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사노맹이 추구한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 109조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30년 된 반체제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는 위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된 사노맹은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조직이다.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500여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조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후보자는 국제 냄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박노해, 백태웅 씨 등 사노맹 사건 핵심 관련자들도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