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아이폰의 일부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17만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애플에 배상액을 지급했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 중에서 약 99%를 기각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